충남지역의 경우 440여곳 지역농협 중 해외송금이 가능한 곳은 140여 곳으로 300여 곳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송금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를 배려해 연간 3만달러 한도 내에서 지역농협이나 수협을 통한 해외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지만 외화 송금이 가능한 은행이 없어 주변 도시까지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이미 이와 관련된 입법이 지난 7월31일 개정돼 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일부 해외송금을 위한 시스템만 갖춘다면 내년(3월 예정)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농협의 준비가 부족해 지점에 따라 해외 송금이 여부가 다들 수 있다. 외국환 거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점만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지역 내 440여곳 지역농협 중 해당 인력을 2명이상 확보한 곳은 140여곳 정도다. 외국환 거래 교육은 사이버 과정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농협의 열악한 여건상 교육 참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지만 실제 해외 송금 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환 거래 교육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농협 관계자는 “관련 입법 개정 이후 각 지역농협에 교육과정에 참가하라는 독려를 해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며 “지역농협 본점은 대부분 승인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한 상태로 앞으로 다른 지점들도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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