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사진은 도가니 영화 포스터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영화 ‘도가니’로 재조명 받았던 사건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국가배상 패소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과실이나 지도감독 소홀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선고 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 예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뉴미디어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