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등 적극 격리할 수 있고,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중상해를 입혔거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우리세대 성장기에는 흔히 가정과 학교에서의 크고 작은 폭력이 '사랑의 매' 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엄한 규율처럼 미화되기도 하였으며, “매 맞고 자란 아이가 잘 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체벌을 쉽게 생각하였으나, 현 시대 에서는 사랑은 사랑이고 매는 폭력일 뿐, '사랑의 매'란 존재하지 않으며 엄연한 범죄이고, 학대 행위는 대상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물론 일생을 통해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 또한 학대를 당한 아동이 자라면서 학교 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서도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 받아야할 인격체로 신이 내려준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고, 비 인도적인 아동 학대를 보면 누구나 신고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오명석ㆍ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