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자살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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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자살죄(3)

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9-29 14:01
  • 신문게재 2014-09-30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살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자살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다만 형법 제252조에 의하면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와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자살방조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났으며 얼마 전에는 인터넷에 자살관련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 중에 몇몇이 실제로 자살에 이르게 된 적이 있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그 사이트를 개설한 자에게 자살방조죄의 죄책을 물어 실형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매스컴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특히 그 정보가 옳든 그르든 불문하고 정보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다. 자살의 증가는 바로 이러한 정보의 홍수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자살에 관한한 전염성이 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모방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살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일깨워야 하며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률 OECD국가 중 최고, 그리고 그것이 10년 가까이 지속된 후에 비로소 국회에서 비로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관주도하에 자살예방관련 정책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자살예방에 관련된 일은 정신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만 취급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물론 자살 직전에 이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삶에 대한 회의로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우울증과는 특별한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센터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다. 자살에 관련된 예방정책은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이라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이 점을 강조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는 나라, 미래가 없는 나라 - 생각만 해도 끔찍한 세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50년 후의 역사가들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 그 경제성장의 한계에 이르러 청년실업을 비롯한 대량의 실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능이 마비된 정치의 부재, 사회계층 간의 극도의 분열양상 속에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한 나라? 물론 과장되었지만 정말 우울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은 있는 것이다.

해 뜨기 직전의 어두움이 가장 깊다고 하지 않는가?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의학자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오면서도 삶의 진정한 의미인 바로 간절한 희망 때문에 살아왔다고 했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곳이 지옥이더라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왠지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듣고 싶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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