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된 174만 1302명 중 25.7%(44만8124명)가 주취 상태서 범죄를 저질렀다. 또 강력범의 32.8%(8327명), 폭렴범의 35.6%(13만1860명)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날로 흉폭, 잔인해 지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전체 범죄자의 33.9%(6846명)가, 살인·살인범의 경우 997명 가운데 37.1%(370명)가 음주 상태서 범죄를 저질렀다. 방화범의 경우 1386명 중 41.5%(642명)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울산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살인사건은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만취한 20대 장모씨가 새벽 시간 버스 승강장에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고생을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유대운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주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스려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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