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허위ㆍ과대광고 건겅보조식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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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허위ㆍ과대광고 건겅보조식품 수사

김지상ㆍ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경감

  • 승인 2014-09-25 14:18
  • 신문게재 2014-09-26 16면
  • 김지상ㆍ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경감김지상ㆍ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경감
시골노인들을 유치하여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이 만병통치약인양 거짓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일당을 서산경찰서에서 식품위생법으로 8명을 형사입건 처리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4년 전에 충남 및 전국일원에서 위와 같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사범이 기승을 부려서 당시 충남경찰을 중심으로 전국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로 잠잠해졌는데, 요즈음 다시 조금씩 농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상대로 시중 가의 5~10배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범법행위로, 차후 사기성 식품구매를 알게 된 노인들의 분노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해 가슴앓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던 일선 파출소장 시절이 생각난다.

노인상대 허위ㆍ과대 광고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대해 경찰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사 처리하지만, 구입한 식품관련 민사적인 문제가 남기 때문에 제언한다면, 일단 위와 같은 허위ㆍ과대광고 건강보조 식품을 구입 시에는 경찰, 시군청 등에 신고하고,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센터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구입상품의 금전지출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에 청약철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 송부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원 홈페이지에 손쉽게 보내도록 시스템화 했다.

만약에 구입 날짜가 14일 경과했어도, 노인상대 허위ㆍ과대 광고에 의한 폭리행위는 우리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10조(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취소할 수 있고,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로 판단돼, 경찰의 허위ㆍ과대광고 건강보조식품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입건 확인하여 역시 내용증명 송달하고,금전적인 손해가 없도록 민사적으로 응대 조치해야 한다.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노인상대 건강보조 식품의 사기성 판매에 대해, 지역주민ㆍ경찰ㆍ시군청 등의 유기적인 협조응대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겠다.

김지상ㆍ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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