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앞으로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받게 돼 그동안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잦은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4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또한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 명의 권리금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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