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여훈 부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명(2012년 589만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2.7%(2012년 11.8%)에 해당 되며, UN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도 고령사회(전체인구의 14%),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에서 노인층의 경제ㆍ사회활동이 연장되고 있으나, 신체ㆍ인지능력의 저하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ㆍ사기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 역시 증가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구분을 보면, 성폭력 가해자가 60세를 초과하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 성폭력 범죄중 5.2%(2만8786건중 1494건, 2013년 기준)차지하여 2012년 대비 35.3%(1,104건→1,494건) 증가했고, 또한 노인 성폭력 피해자(60세 초과)의 비율은 2013년 전년 인원대비 33.4%(320명→427명)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정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며, 피해자가 허락 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은 성폭력 범죄가 성립한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심야시간에 홀로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둘째, 부득이 혼자 다닐 경우 호신용품(호루라기, 경보기 등)을 소지하고 휴대전화에 긴급전화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하고 셋째, 길을 걷다가 수상한 사람이 뒤따라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며 넷째,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거나 호의를 베풀어줘 감사하다며 음료수나 음식을 권할 경우 정중히 사양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 발생시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큰소리로 “도와주세요”를 외쳐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둘째,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112 단축번호를 누르며“여기 어디인데 빨리 와주세요”라고 외치면 신속한 위치추적에 도움이 되며, 실제 신고가 되지 않더라고 범죄를 포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몸을 씻지 말고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경찰서나 원스톱센터를 방문하고 수치심 등 여러 사정으로 관련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옷가지나 증거물은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은 상세하게 적어두고 신고를 해야 된다. 넷째, 긴급하지 않고 상담을 원한다면 국번없이 1366(여성긴급전화) 또는 1899-3075(원스톱 지원센터)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원칙적으로 여경인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 신원ㆍ연락처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진술녹화를 실시하여 검찰, 법원에서 추가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료로 의료지원과 성폭력 상담소를 통하여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주거지 외에서 보호를 원하는 경우 보호시설로의 인계도 가능하다. 위와 같이 노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원상태로의 회복이 쉽지 않다. 예방만이 최선이며 이것은 노인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우선이다.
노인들은 지금의 우리를 이끌어온 역사이며 나와 모든 사람들의 부모이자 형제, 자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또한 노인이 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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