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자살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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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자살죄(2)

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9-22 14:13
  • 신문게재 2014-09-23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예전에는 자살을 죄로 보았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로서 단지 어색하고 거역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도 자살에 관한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젊은이가 자살하는 경우 대부분 남녀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사랑으로 인한 자살은 대부분 충동적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한다. 사실 젊은이들이 겪는 사랑의 실패로 인한 좌절은 반면 젊은이들의 살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자살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이 생긴 이유는 아마도 그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로 기인한 것이 아닐까? 또 한 가지의 편견은 노인들의 자살문제에 관한 것인데 원래 노인들은 삶의 모든 풍상을 다 겪고 났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기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통계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노인의 경우 소외감과 좌절을 강하게 느끼며 삶의 허무함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살충동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삶의 오랜 경험때문인지 자살의 방법에 있어서 주도면밀하여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편견은 날씨가 자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울한 날씨의 나라, 영국이나 스웨덴 등이 자살이 많다고 하는 편견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잘못된 것으로 자살은 성탄절이나 좋은 날씨인 봄에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자살하려는 사람의 경우 성탄절 속의 세상 사람의 즐거움이나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의 날씨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과의 단절과 고독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살은 그 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현상도 변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살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정면으로 다루게 된 것은 바로 프랑스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이 쓴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연유한다. 그는 자살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바로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 그리고 '아노미적 자살'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자살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른 분류인데 이기적 자살이란 개인이 사회와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리되어 외롭게 떨어져 나가 살아가야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종교적 공동체의 해체나 붕괴된 가족생활, 핵가족화에 따른 고독과 외로움이 그 원인을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이타적 자살'이란 개인이 집단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어 집단의 목적이나 정체성 자체가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본의 사무라이의 자살행위이나 오늘날 종교집단에서의 집단자살이 그것이다. 바로 우리나라의 오대양사건, 미국에서의 인민사원 사건이 '이타적 자살'의 예인 것이다.

그리고 '아노미적 자살'은 개인이 그의 사회적 위치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부도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사실상 세상의 붕괴와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자살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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