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대상 법규위반별 비율은 교통법규 위반, 동승자 안전띠, 안전모 미착용, 면허증 갱신 미필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의한 신호, 속도위반 등에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있다. 또한 사전통지기간에 자진납부시 벌점 없는 경미한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 추가 감경해주고 있다. 이를 위한 감경방법으로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경찰서 민원실 과태료 담당자에게 증거자료(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하는 등 감경사유 대상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인 이들의 삶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이용하여 다소나마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채동기ㆍ대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ㆍ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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