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12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매년 1만 여건에 달하는 장난?허위 신고가 있었으나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처벌 또한 경범죄 수준에 불과하여 장난ㆍ허위 신고가 줄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작년 통계(2013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112신고는 총 1911만 4000여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장난이나 허위신고는 9887건으로 밝혀져 경찰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강신명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것이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마련이다. 그간 일선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가볍게 여기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이 평생 단 한번 있을 수도 있는 절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만큼 신고자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한 출동과 조치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무수행을 강조하였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정곡을 찌르는 예리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구세주를 찾듯 경찰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신속하게 찾아가 도움을 주는 일은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112 장난ㆍ허위 신고를 줄이는 것이 시민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첩경이므로 허위ㆍ장난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이다.
그동안 가벼운 경범죄로 처벌하던 관행을 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을 적용하고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미국의 911, 영국의 999 등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ㆍ허위 신고는 선진 외국에서도 예외 없이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3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최대 2600만원의 벌금을,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정도의 벌금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라도 거짓 신고자에게는 정학처분과 제적까지 권고한다고 한다.
이렇듯 선진 외국에서도 긴급전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2 장난ㆍ허위 신고는 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벨' 임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와 관련이 없거나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단순 민원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운영하는 182전화를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한다.
박성윤ㆍ둔산경찰서 112상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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