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가지 생각해봐야할 일이 있다. 산길에 떨어진 밤을 줍는 것이 범죄일까 아닐까? 며칠전 어떤 사람이 산길에 떨어진 밤을 무심코 주웠다가 밤주인과 시비가 일어 신고가 접수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길가에 떨어진 밤 몇 알을 주운게 대수냐고 생각하겠지만 밤 주인의 입장에선 일년내내 자식과 같이 애지중지 보살핀 밤이다. 무심코 산길에 떨어진 밤 몇 알도 주인이 애써 가꾼 결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양원ㆍ부여경찰서 구룡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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