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실종 아동이 늘고 있는 실정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골든타임 확보인 초기대응이다. 이에 정부는 7월29부터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아담') 제도를 시행중이다.
'코드아담' 제도는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윌시(남ㆍ 당시 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한국형 코드아담 '실종예방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종아동 등(실종당시 18세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신고된 경우, 관리주체는 아동 등 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경보 발령, 출입구 등 봉쇄해 종사자들을 배치, 감시ㆍ수색 실시하며 실종아동 미 발견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다중업체는 연 1회 이상 모의훈련토록 규정되어 있어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낄수 있겠지만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자칫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골든타임을 지켜내 실종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코드아담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오명석ㆍ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