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에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총 130여건으로 약 25톤이 국내에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방사능 위험 때문에 후쿠시마산 쌀은 수입을 금지했으나, 쌀과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케는 가공식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품을 국내에 수입할 때마다 샘플을 뽑아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1건의 표본검사만 시행하고 있어 방사능에 100% 안심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다./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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