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 /사진=연합 DB |
내달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주기로 했다.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적용키로 했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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