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환급금 조회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화제다.
최근 국세청 집계 결과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이 2011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544억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로인해 미수령 환급금 회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미수령 환급금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찾기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또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민원24홈페이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확인할 수 있다. /뉴미디어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