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않고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의 경우 직진차량의 방해를 주지않고 좌회전을 할수 있는 것이지 적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은 잘 활용하면 유익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한다. 비보호는 직진신호가 녹색등일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모든차량은 적색일 때 정지해야 한다. 특히 비보호좌회전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에 책임이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녹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발생한 경우 상호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하는 만큼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는 직진운전자도 주의를 살피고 운전을 해야 한다. 모든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필요성 인식이 절실하다.
김명주ㆍ청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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