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허위신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결과를 야기 시키는 경우가 허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해 전국 112허위신고는 총 9,887건 이중 1,682건(논산경찰서 허위신고 7건, 전원 경범죄처벌)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 됐다.
이와 같이 허위신고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바로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그야말로 촌음을 다투는 절박한 사건현장속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때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즉 안전(安全)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112의 올바른 신고문화(申告文化) 정착이 필요한 때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허위신고는 단 1초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박탈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경찰에서는 미국의 '911'처럼 단 한 번의 신고 전화로 원스톱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선진방안(先進方案)등에 대해 국가적 과제로 다뤄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황봉화ㆍ논산경찰서 형사1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