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軍 사고, 국방혁신 차원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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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軍 사고, 국방혁신 차원 바로잡아야”

긴급 전군지휘관회의… 국방부, 입영대상 판정강화·관심병사 관리개선 등 보고

  • 승인 2014-08-13 17:51
  • 신문게재 2014-08-14 4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 병영문화 개선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br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 병영문화 개선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올해 군에서 발생해 온 일련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쌓여온 뿌리깊은 적폐를 국가혁신과 국방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군 수뇌부는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투입해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제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 병영시설을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신병훈련 과정 역시 단순한 군사훈련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인성과 인권의식도 함께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군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 군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더라도 입대한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회나 서신교류, 외출, 외박, 휴가제도 등에 개선방법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복무 부적합자 처리 간소화 등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해 군인복무 기본정책과 심의위원회 설치, 권리침해 구제방안을 담고, 오는 12월까지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을 구축해 장병과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으로 인권침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 심리검사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검사의 정확도도 높이기로 했다.

보호관심병사 관리는 인성검사, 전문가 등 객관성 있는 분류절차를 적용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맞춤형 장병 상담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GOP(일반전초) 등 접적부대에 병영상담관 추가 배치, 상담정보 공유 및 원격상담 개설과 24시간 국방 헬프콜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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