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도는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 및 교육시설의 장(어린이집 원장, 학교교장 등)에게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실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 등을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성범죄자가 전입이나 전출을 할 때에도 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고지되며, 19세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교육시설의 장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내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인터넷 “성범죄자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호기심이나 지인들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우편 고지를 받은 주민이나 교육시설의 장이 그 내용을 자신의 SNS계정이나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었을 시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한다.
조영훈·경장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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