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농민도 대다수가 고령으로 힘겹게 농삿일에 전념하는데, 안타깝게도 농기계 이용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ㆍ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5ㆍ22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6ㆍ17 태안군 소원면 영전리 등에서 농산물을 적재한 경운기 운전자의 부주의로 출발 및 하차시에 경운기 조작과오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힘들게 농삿일에 종사하던 분의 사망으로 그 분들의 농지에 대한 경작이 어렵지 않나 걱정된다.
위와 같은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처리를 명한 법규로 인해서인지 농기계사용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부와 농협경제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100건당 치사율이 2.4명인데 반해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00건당 20.4명으로 10배에 달한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전국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향되고 있으나, 아직 농기계교통사고 관련 심각성을 농업인 등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항시 안전에 유의하여, 음주 후 농기계 사용을 자제하고, 농산물 처리 등과 관련되지 않는 농기계의 도로 운행을 절제하고, 절대로 밤늦은 시간의 도로운행도 자제하여야 한다. 농기계 이용자의 보험가입이 절반이 안된다는 통계자료가 나와있다. 농기계관련 교통사고 처리는 보험 등의 도움도 없고 피해가 상당하여 교통사고관련 분규 및 항변 등이 많아서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농업인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농기계 보험에 꼭 가입하여 사고시를 대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마을 이장님 등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대형사고 방지에 농업인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김지상ㆍ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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