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우천 시에는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 쪽으로 배수가 되도록 설계ㆍ시공돼 있다. 신속한 배수로 빗물 고임현상을 제거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이다. 하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1차로에 빗물이 고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고인 물로 인한 차량의 쏠림현상이 발생해 공간이 협소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장마철 소나기 등 폭우 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차로의 고인 물 튕김으로 인한 시야가림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1차로 주행은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과 고인 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성이 있으므로 장마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석ㆍ고속도로순찰대제2지구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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