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여름휴가, 우리 아이와 보내는 TIP

  • 문화
  • 건강/의료

[건강정보] 여름휴가, 우리 아이와 보내는 TIP

비행기 항공중이염 '귀조심'… 감기ㆍ배앓이도 챙겨주세요

  • 승인 2014-08-04 14:13
  • 신문게재 2014-08-05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 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존수 교수
▲ 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존수 교수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왔다. 온 가족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계획 세우기로 바쁜 요즘, 아이를 둔 부모라면 잊지 말고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어린 자녀들의 '고생길'을 막기 위한 요령이다. 특히 아이들은 기내에서 '항공 중이염'을 겪을 수 있고, 또 해외로 나가게 돼서도 시차부적응이나 배앓이 등으로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이ㆍ착륙하거나 고도를 바꿀 때에는 귀가 멍멍하고 잘 안 들리며 때로는 아픈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항공 중이염'이라고 한다. 특히 항공기의 이ㆍ착륙 시에는 급상승 및 급하강으로 인해 기압의 변화가 너무 커 기내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압력조절 장치가 기압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항공 중이염이 더 잘 발생한다.

이럴 때에는 젖이나 우유를 먹이거나 물을 마시게 하면 도움이 된다. 또 코를 손으로 막고 입을 다문 채 숨을 코로 내쉬어 고막이 밖으로 밀리게 하거나 코를 막고 침을 여러 번 삼키도록 도와준다. 그 밖에 껌을 씹거나 하품을 하는 것 등도 한 방법이다. 귀마개도 유용한데, 귀마개는 소음뿐 아니라 고막 안과 밖의 압력을 조절해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해외여행을 하게 될 경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 시간대를 단기간에 통과하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깨져 시차 적응이 어려워지게 된다. 아이들은 보통 잘 먹고 잘 자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시차를 덜 느끼는 편이지만, 예민한 아이들의 경우 시차 적응을 위해 미리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다.

시차 적응을 위해서는 출발하기 2~3일 전부터 현지 시간에 맞춰 잠을 1시간씩 늦게 또는 일찍 자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침이나 낮보다는 저녁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이 좋으며, 도착지에서는 가능하면 낮잠을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햇볕을 충분히 쬐어 주도록 한다.

멀미는 감각의 불일치로 인해 생긴다. 사람은 보행을 배울 때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눈, 귀 등의 감각기관의 반응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생기면 기억된 정보를 가지고 감각기관들이 미리 예측해 준비하고 반응한다. 그러나 차를 탄 상태에서는 이동에 따른 근육의 움직임이 없거나 기존의 기억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므로 감각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이 때문에 일상적인 움직임과는 다른 엘리베이터, 배, 비행기, 차를 처음으로 탈 경우 대부분 멀미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평소 멀미를 했던 아이라면 출발 1시간 전에 어린이용 멀미약을 먹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멀미 예방을 위해서는 흔들림이 적으면서 창문을 통해 차의 흔들림을 예측할 수 있는 좌석에 앉히는 것이 좋다. 여름은 습도가 높고 열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몸은 덥고 속은 차지기 쉽다. 특히 어린이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위가 활동을 하지 못해 속이 냉해지기 쉽다. 여름철에 배탈과 설사가 많은 것은 더운 날씨로 번성하는 균에도 원인이 있지만 속이 냉해서이기도 하다.

가급적 찬 음식을 멀리하도록 부모가 세심하게 보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 도중이나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이는 것이 좋다. 만약 배탈이 잦은 아이라면 평소에 집에서 먹던 음식을 간소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배앓이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감기와 스트레스도 조심해야 한다. 아이의 평소 건강상태를 잘 살펴 아이들의 체력에 비해 과한 여행지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멀리 여행했다면 첫날은 숙박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해질 무렵이나 새벽녘에는 긴팔이나 긴바지로 피부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야외에서는 늘 신발을 신어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벌레에 물리는 것을 피하고, 음료를 마실 때에도 마시기 전에 컵 안쪽 등에 벌레나 이물질이 없는지 살펴본다. 만약 벌레가 접근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잘 물리지 않는다.

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존수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충남경제진흥원 '2025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 만족도 94.5%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