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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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 승인 2014-07-31 15:13
  • 신문게재 2014-08-01 16면
  • 전현화ㆍ서산경찰서 여성보호계 순경전현화ㆍ서산경찰서 여성보호계 순경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 중 하나인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아김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4대 사회악에 '가정폭력'을 선정, 이를 예방ㆍ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고 있다.

부부간의 신체적 폭력률은 2007년 11.6%에서 2010년 16.7%로 5.1%P 이상 상승하고 있으나, 피해 여성 대부분(62.7%)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 등의 이유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해야 한다. 싸움은 단순한 갈등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엄연히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이를 숨긴다면 상대방의 폭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초기에는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철저한 무기력함 속에 그 상황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ㆍ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재발우려 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ㆍ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유치장(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라고 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ㆍ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징역ㆍ벌금 등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접근제한,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다. 가까운 경찰서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찾아가면 언제든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현화ㆍ서산경찰서 여성보호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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