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80% 신혼부부 등 '젊은층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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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80% 신혼부부 등 '젊은층 몫'

입주자 선정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거주기간 6년으로 제한… 20%는 취약·노약계층 반반씩 공급

  • 승인 2014-07-30 18:39
  • 신문게재 2014-07-31 7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행복주택의 80%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취약 및 노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반반씩 공급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자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제공키로 했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선정 범위는 70%까지 늘어나지만,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경우에도 입주자격은 갖춰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행복주택 인근에 거주해야 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가구 461만원) 100% 이하 기준과 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94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은 인근 대학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월소득의 100% 이하, 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으로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평균 월소득의 80% 이하를 지켜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로 평균 월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고, 노인계층은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평균 월소득의 100% 이하, 취약계층은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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