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생활권 '설계공모방식' 두번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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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생활권 '설계공모방식' 두번째 적용

행복청·LH 4개 단위, 8개 블록 7288세대… 내달 20일 신청

  • 승인 2014-07-30 15:58
  • 신문게재 2014-07-31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행복도시 2-1생활권이 2-2생활권에 이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기존의 천편일률적 공동주택과 차별화된 도시주거모델 창출에 나선다.

2-3생활권 첫마을부터 1·3생활권까지 공동주택 건립이 기존 도시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성냥갑 아파트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2-2생활권에 설계공모방식 첫 도입이 신선한 자극을 줬고, 8월말 첫 분양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점도 한 몫했다.

공급대상 공동주택지 규모는 8필지에 51만2000㎡로, 공급예정가는 3.3㎡당 195만원~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설계공모 단위는 P1단위 M1블록, L1블록 2542세대, P2단위 M2, L2블록 1613세대, P3단위 L3~L4, M7블록 1502세대, P4단위 M4블록 1631세대 등 모두 4개 단위, 8개 블록에 걸쳐 7288세대에 이른다.

2-2생활권 공급규모와 맞먹는 수치로, 중심부에 교육시설과 공원, 복합커뮤니티 시설 집중 배치를 특징으로 한다.

텃밭정원과 신재생에너지 도입, 재해피난시스템 구축, 순환형 보행공간 조성 등도 유도한다.

설계공모는 다음달 20일 신청, 11월 5일 설계작 접수, 11월 10일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되고, 단위별 당선자는 같은 달 19일 계약보증금 입금증 제출과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중도금 및 잔금은 3년간 매 6개월 단위 분할 납부 방식을 적용하고 이 경우 할부이자를 부과한다.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 시행령상 시공능력자 요건을 갖춰야한다.

다만 실적 및 시공 능력없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의 경우에도 실적 및 시공능력을 갖춘 자와 공동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업체수는 2~3개 이내로 제한한다.

LH는 2-2생활권 분양과 함께 2-1생활권 공급으로 행복도시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설계공모 담당(044-860-7830) 또는 토지매매계약(044-860-7994).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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