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곤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 과장 |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평시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대의 편제에 따른 동원절차와 개인별 임무를 숙지시켜 유사 시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국가총력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동원 지정된 1~6년차 장교와 부사관, 1~4년차 일반하사ㆍ병은 연 1회 2박 3일간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참여하게 된다. 현역으로 전역한 뒤 취업준비나 생업에 종사하는 일상의 바쁜 와중에도 또 하나의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예비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예비군 훈련은 크게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교육훈련(향방훈련)이 있으며, 각각의 훈련은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관의 명칭으로 구별할 수 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역법에 의거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통지하며, 예비군교육훈련(향방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읍면동 지역예비군중대장이나 직장예비군부대장 명의로 통지한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 소집부대의 증편 또는 창설 절차 숙달, 예비군에게 부여된 보직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며, 예비군교육훈련(향방훈련)은 향토방위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다.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그것이다. 올해 5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오는 8월 10일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가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 예비군들이 입영시간이 지나서 부대에 도착하거나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여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동원지정 예비군들이 훈련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하겠다.
첫째,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사칭하여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소액결제와 개인정보를 유출해 가는 스미싱(Smishing) 사기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병무청에서는 특정 사이트로 유도하는 동원훈련 참가 문자메시지를 훈련대상자들에게 전혀 발송하지 않는다. 개인별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정은 공인인증서를 활용,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원할 경우 통지서도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기를 희망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수령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민원편익 제고를 위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질병이나 시험응시 등으로 연기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기 기간 중 일반 예비군훈련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병무청의 동원훈련 연기 정보를 지역 예비군부대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생활과 경제발전에 따른 번영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 자신보다는 내 가족, 내 조국을 위해 헌신하여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나라사랑,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훈련을 마친 예비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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