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
그런데 이 티백디자인은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원조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까지 받은 제품인데 독일의 유명 디자인용품사에서 모방해 제작,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원조디자인은 2008년 우리 특허청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았고, 200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생활용품전시회에 출품했다.
이때 독일회사로부터 디자인계약 제안을 받았는데 창작자가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독일회사는 원조디자인이 유럽에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모방제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원조 디자이너가 그 독일회사의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방제품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의 디자인등록만으로는 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사례처럼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창작물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도 국제무대에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를 가끔 본다.
▲국내 디자이너의 원조 티백 디자인 |
다행히도 특허청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한 가지 언어, 하나의 출원서로 77개국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다.
▲ 독일 디자인용품사에서 판매하는 모방 티백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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