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임모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2007년 11월에 매월 5만원씩 60회 납입하는 상조상품을 계약하고 만기 납입했다. 임 씨는 최근 개인 사정으로 해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사업자가 환급 약속을 하고 지연해오다 아무런 연락이 없다.
올해 충청지역에서 상조회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조회 관련 피해구제 신고 접수 건수는 105건으로 전년대비 1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전국 상조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증가율 21.6%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36건, 충남이 16건, 세종이 4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상조회 관련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제와 해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 가장 많은 것으로 한국소비자보호협회가 발표했다.
특히 중형 상조업체로 알려진 삼성복지상조가 만기환급금 지급을 미루며 대전, 충남북에서만 31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삼성복지상조는 현재 고객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민원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며, 지점 대부분은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타 상조회사와 합병설도 나오고 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자본금과 부채비율 등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체 목록을 확인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김정호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은 “올해 충청지역에서 상조회 피해 구제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며 “영세한 업체가 많은 만큼 계약 체결 전에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법정비율에 따른 예치금을 갖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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