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의 추측만으로 또는 신고대상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신고사실과 다름을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하면 “업주와 유착됐다”느니 “더 높은 기관에 진정을 한다”느니. 참 어이가 없는 구태의연한 막말을 하곤 한다.
허위신고전화가 종종 걸려올 때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화도 나지만 그런 신고를 일삼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게 부끄럽기까지 하다. 소위 허위신고는 법률상 거짓신고로 규정짓는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치 조롱하듯 죄의식 없이 행하는 허위신고는 또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경찰관이 '을'이고 국민들이 '갑'이라면 허위신고자는 그 '갑'중에 또 다른 수많은 갑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분의 대상이다.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곧 다른 '갑'인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빼앗는 꼴이니 말이다. 국민들 각자의 소양과 의식수준이 격조 있는 행동양식으로 표현될 때 국격의 수준은 극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꼭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언어소통만 가능할 정도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사람인만큼 이제 허위신고를 일삼는 비양심적인 행동은 최소한 사라져야 품격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허위신고로 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누려야 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송영창ㆍ금산경찰서 추부파출소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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