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사한 범죄라도 제보나 기여가 범인 검거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따라 보상금 액수도 달라졌다.
본보가 대전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13년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99건의 범죄사건에 모두 3029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됐다.
골목에서 여고생의 어깨를 감싸고 성추행한 20대 남성을 붙잡은 30대 회사원과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범을 잡은 택시기사에게는 신고보상금 20만원이 전달됐다. 범죄유형을 다르지만 지급한 신고보상금은 같았다.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도 시민의 활약이 돋보여 지난해 살인사건 2건에 모두 1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30만원과 5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살인사건 해결에 기여한 시민에게 전달됐다.
신고보상금의 경우 제보가 범인 검거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컸다.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강도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그 해 최고지급액으로 기록됐다. 같은 해 강도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단순 제보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해 5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시민 등 90여명에게는 모두 27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부터 지급된 평균 신고보상금은 30~40만원 수준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가 범인 검거에 신고자의 역할과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며 “자신을 희생해 범인 검거에 노력한 시민에게 감사하고 대우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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