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뿐만 아니라 안전모도 허술하게 착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것을 보면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함을 알수 있다.
한 예로, 안전띠도 가슴쪽으로 매지 않고 등 뒤로 넘겨서 매거나, 헐렁하게 걸쳐만 놓은경우, 안전모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공사장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아예 턱끈도 매지 않아 중심을 잃으면 안전모가 날아가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아무리 더워도 안전띠, 안전모는 생명띠, 생명모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확히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임시방편으로 턱끈도 매지 않은 안전모나 등뒤로, 헐렁하게 매는 안전띠는 도로교통법 제 50조 3항, 1항 위반이다. 범칙금 2만원과 3만원을 부과할수 있다.
운전자들은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생명을 지킬수가 없다. 단속을 피하려고 허술하게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는것은 본인의 생명을 허술하게 생각하고 운전하는거나 다를바가 없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영업용 택시 운전자들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안전장구를 착용치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발생시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띠, 안전모를 정확하게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겠다.
조언주ㆍ대전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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