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50만여명의 대전은 자전거도로의 총 길이가 539.85㎞로 전국 7대 특ㆍ광역시중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자동차로 한쪽을 이용해 만든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안전분리대를 설치했는가 하면 자전거 도로가 버스정류장을 지날 때면 안전을 고려해 정류장을 우회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 정도다.
심지어 횡단보도 신호등 옆에 자전거 신호등까지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그리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현실이다.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심의 주요도로에는 자동차로와 엄연히 구별된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자동차로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운전자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로와 구분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정호ㆍ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