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인사청문회 변경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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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사청문회 변경 도입 추진

지방공기업법 개정ㆍ단체장 권한침해 등 제도적 난제 산적 시 경영능력 검증ㆍ시민의견 수렴 임명절차 규칙마련 제시

  • 승인 2014-07-09 17:38
  • 신문게재 2014-07-10 3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민선 6기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여러 선결 과제가 산적한데다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도덕성 검증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덕성 검증보다는 전문 경영능력 검증과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절차에 관한 규칙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의 정실인사 타파와 도덕성, 전문성, 경영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 사장들이 공모절차를 거치지만 일부는 형식에 불과하고, 선거공신이나 측근들로 채워지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후보자 검증을 통한 경영 합리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공직사회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면서 차단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우선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안전행정부와 국회에 정책 건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법 개정 이전에도 제기되는 문제는 수두룩하다. 시의회 주관으로 정책간담회를 통한 인사청문회 운영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의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고 정보수집 권한이 부재하다.

면책특권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적영역의 자료수집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공기업조차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다른 지자체와의 행정 불균형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은 물론 행정적 마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가칭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절차에 관한 규칙'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시 주관으로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사장 임명 때마다 구성, 도덕성 검증보다는 전문 경영능력 검증 및 시민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내정자로 지명하고, 위원회가 검증을 통해 사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법 개정에 필요한 지역정계 인사들의 협조 요청 등 전방위 노력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시ㆍ도지사 협의회 의제로 선정, 공동연대 구성으로 청와대에 건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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