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경찰은 '친절수사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는 등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친절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 5~10분에 걸쳐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민원인의 피해정도, 항변 등을 경청하고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질문에 있어 쉬운 말로 자세히 설명하고 심지어는 허위 또는 모순된 진술에 대해 추궁을 하는 경우에도 인격모독 내지는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는 수사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더 듣고, 더 설명하는 수사'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다.
경찰도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 곁에 남기위해서는 친절이 생활화돼야 한다. 그렇기에 경찰은 확실히 친절해지고 있고 수사와 조사 과정도 더불어 친절해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수사경찰이 불친절하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조정희ㆍ예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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