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노출의 계절, 몰카범죄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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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노출의 계절, 몰카범죄 예방법

  • 승인 2014-07-08 14:41
  • 신문게재 2014-07-09 16면
  • 박상률 서산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박상률 서산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
90년대, 주말 예능 프로에서 연애인을 상대로 엉뚱한 상황을 연출한 후 '몰래카매라'로 촬영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다. 당황해하는 연기자를 보며 당시 시청자들은 연예인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었기에 인기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가는 웃고 끝나지는 않는다. 낯 모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찍고, 여자친구와 애정관계를 찍어 유포하는 등의 '몰래카메라범죄'가 이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엔 흔히 반사회적 범죄자군이 아니라 의사ㆍ교수ㆍ언론인ㆍ종교인ㆍ변호사ㆍ공무원ㆍ회사원ㆍ학생 등 평범한 이웃남자들이 연루되고 있다. 또 피해 여성 숫자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길거리 몰카의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피해자만 하루 12명 꼴로 집계되고 있다. 몰카를 찍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첨단장비가 동원되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범죄이기에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에 여름철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은 스마트폰이나 열쇠 등을 만지며 뒤따라오는 남성이 있으면 먼저 보내야 하고,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시 칸막이나 휴지통의 빈공간에 카메라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여름철 몰카관련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박상률ㆍ서산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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