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의 계절' 일정·숙소 임의변경 등 얌체상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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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계절' 일정·숙소 임의변경 등 얌체상술 기승

소비자 피해 급증… 바가지 물품 판매도

  • 승인 2014-07-07 17:58
  • 신문게재 2014-07-08 5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1, 대전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해 성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20여만원을 지불하고 중국여행을 예약했다. 좀더 여유롭고 편안한 여행길이 될 것이라는 박 씨의 기대와는 달리 현지에서의 가이드의 안내는 불성실했고,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숙박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횡포는 이어졌다.

#2. 조모씨의 필리핀 신혼여행길은 바가지의 연속이었다. 현지 가이드가 일정에 없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에 데려가 진주와 인태반 등 약 80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지만, 귀국후 귀금속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결과 구입가의 10%도 안되는 저급 일반 진주였던 것이다.

본격철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호텔이나 여행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해외 여행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이 대전과 세종, 충청지역 여행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20건이었던 국외여행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해 상반기 49건으로 145%나 증가했으며, 올해도 29건을 기록했다. 대전이 지난 2012년 8건에서 지난해 16건, 올해 8건을 기록했다.

반면 직접 휴가지 숙소를 예약하고 일정을 짜는 등 국내 여행의 경우 자유 여행객들이 늘면서 국내 여행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상반기 13건에서 지난해 7건, 올해는 2건으로 감소추세다.

사유별 국외 여행의 피해구제 건수는 여행일정·숙박지 임의 변경(16.3%)이나 여행일정에 포함된 옵션ㆍ쇼핑관련 불만(10.2%) 등 여행사 귀책사유가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계약해제후 위약금 과다 및 환급 불만은 28.6%, 여행자 변심 및 임신이나 사고 등에 따른 계약 해제도 19.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중 동의없는 일정 변경, 관광지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 일정표 등을 보관해야 하며 지나치게 가격이 싼 상품 보다는 실제 필요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여행중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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