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자 보험금 떼 먹은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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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 보험금 떼 먹은 보험사

대형·중소형·외국사 계약 위반… 미지급금 2179억원 추산

  • 승인 2014-07-06 16:34
  • 신문게재 2014-07-07 7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자살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보험사, 중소형사, 외국사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자살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 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현황 및 재해사망 특약 보유 건수' 는 2014년 4월 말 현재 281만7173건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보험가입 2년 후 자살한 사망자에 대해 약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가입 2년 후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자살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어기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2014년 4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ING생명과 같이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대형보험사는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외국사 907억이다.

또한 ING생명의 적발 사례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상품 보유 현황을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결과 총 281만7173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형사는 158만1599건이었고, 중소형사 58만9572건, 외국사 64만6002건 이었다.

보험 가입 총주계약 금액은 상품별, 가입자별 편차가 커 추산이 어려우나 최소 수십 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준 의원은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약관대로 하자고 하면서 불리할 때는 못 지키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특히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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