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제성장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법원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금액도 지난 3월부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분류 기준을 정해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 상향됐다.
무엇보다 표준사례 기준을 둬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웬 참견이냐. 너 나한테 죽었다”며 협박한 경우 '보통' 수준으로 벌금 200만원이상 부과된다. 또 길가던 행인에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수십 차례 이상 때린 '묻지마 폭행'은 비난 요소가 높고 죄질이 무거워 벌금 300만원 이상 부과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액은 2분의 1로 감액된다. 따라서 20년 만에 새롭게 적용되는 폭력사범 벌금 기준 시행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가 개선되고, 묻지마 폭행이나 주취폭력 등이 조속히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정원ㆍ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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