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거지내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주거침입절도, 가정폭력, 보복범죄 등 우려로 인한 피해자 등에게 임시숙소가 필요한 사람이나, 피해자가 임시숙소 제공을 원치 않아도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 1~2일(최대 5일) 1박당 최대 6만원 가량의 상한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권역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거처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내 주변에 위와 같은 피해자가 없는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는 한편, 경찰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사전에 이러한 범죄로부터 예방차단, 실질적이고도 맞춤형 공공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발 더 섬김의 자세로 다가서야 할 때다.
황봉화·논산경찰서 강력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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