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원래 공개매수는 증권사에 상장된 법인이 아닌, 즉 유가증권시장이나 협의 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이른바 장외시장)에 회사 인수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상장되지 않은 중견기업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매수제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을 둔 이유는 대상회사의 주주들이 공개매수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왜 공개매수를 하려고 하는지, 특히 기업가치가 높아서인지 단지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하는지 등 주주로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매수자는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또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모든 주주가 평등하게 주식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공개매수는 대상회사의 주주의 수가 많아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법은 대상회사의 주주의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법은 반드시 공개매수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매수자가 대상회사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취득행위가 본인 뿐 아니라 공동으로 보유하려는 자, 배우자 등의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공모하여 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매수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이를 수리한 후에 비로소 공개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공개매수절차에 의하지 않은 별도매수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된다. 또한 공개매수제도를 해야 할 경우에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공개매수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허위기재를 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을 모두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규정을 둔 것은 공개매수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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