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의 3가지 방법으로 입증하면 된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에 의해 최근 1년 이내의 지급일자별 연금수령액의 평균액을 연환산하여 연소득으로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금액을 증명하면 된다. 기타소득은 비정기적 소득일 가능성이 높고, 근로 및 사업 소득 등과 혼재되는 부수적 수입의 성격이 강하여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여타의 방법으로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로 소득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및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600만원을 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이용해 소득추정이 가능하다.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로는 ①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신고 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퇴직 등으로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 또는 간주되는 경우 ③입증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소득추정을 제외한 소득입증 시에는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소득 증빙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채도 합산하여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계산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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