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입찰제한 취소訴 일정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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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입찰제한 취소訴 일정 올스톱

5개 건설사 대전지법 행정소송… 위헌법률 심판제청으로 중단

  • 승인 2014-06-15 16:27
  • 신문게재 2014-06-16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입찰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정지된 건설사들이 대전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서 재판 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주)경남기업과 (주)계룡건설산업, (주)금호산업, (주)삼환기업, (주)한진중공업 등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구창모)에 맡은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22일 첫 변론기일이었지만, 기일 변경을 신청한 지 나흘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내면서 지난 12일 예정됐던 재판도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다시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5개 건설사는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담합에 참여한 곳은 현대, 대우, 대림, 삼성, GS, SK,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롯데건설 등의 주관건설사지만, 경남과 계룡 등은 주관건설사의 서브사로 참여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까지 받았다.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대전지법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가할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개 건설사 측은 “정부가 용인해 이뤄진 입찰협의이므로 입찰시장에는 애초에 경쟁이라는 것이 없었고,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과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찰참가제한까지 하는 건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근거에 대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지난 13일 GS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과징금부과처분취소),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 한화건설, 대림산업(시정명령취소), 동부건설(경고처분취소)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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