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영업 면적 확장 이후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그해 사회환원 액수는 몇 백만원에 불과해 대형 유통기업들의 지역 환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지난 12일 서구청에 판매 및 영업시설 매장 면적이 2만6000㎡이라고 제출했다.
서구청은 당초 롯데측이 개점 당시 신고한 판매 및 영업시설 매장 면적은 3만849.38㎡으로 세창몰 영업권 인수 과정에서 판매 면적이 넓어져도 판매면적 확장을 제한한 대전시의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2009년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당시 세창몰로부터 인수한 영업면적은 2970㎡로 전체 영업 면적의 9.63%, 현재 영업면적을 단순 계산해도 12.90%에 이른다는 점이다.
전체 영업면적의 10%에 육박하는 영업면적을 확장해도 관할 구청과 협의 없이 진행한 것도 논란이지만 당초 영업면적을 최대치로 신고할 경우 수시로 판매면적을 조정하거나 확장해도 면적 확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실제로 롯데측이 관할 구청과의 협의나 승인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영업을 강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면적 확장 이후 매출은 상당부분 증가했지만 지역 환원은 미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세창몰 인수 이후 판매 면적을 늘린 2010년 11월까지 2층 전체 구매고객수는 5.2%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전체 고객 매출이 7.2%, 10~20대 고객의 매출은 18.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해 롯데 백화점이 1~3월중 지역에 내놓은 기부·공익사업 금액은 200만원에 불과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상황은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은 된다는 대기업의 도덕적·사회적·윤리적 측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지역 사회 기여도 의미있는 사업에 의미있는 금액이 되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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