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주택연금 가입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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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주택연금 가입절차는

신청·심사는 주택공사… 은행서 대출약정서 작성 공사, 근저당권 1순위 설정 후 보증서 발급

  • 승인 2014-06-15 13:00
  • 신문게재 2014-06-16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노후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연금이 2만번째 가입자 탄생을 앞두고 있다. 2007년 7월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제도를 소개한 이후 만 7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주택연금 가입 가구수는 매년 증가해 어느새 2만번째 가입자 탄생을 눈앞에 둔 것이다.

주택연금이 소개된 이후 2007년 515명, 2008년 695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10년에는 2016명으로 늘어났고 지난 2013년에는 한 해 동안 5296명이 가입하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주택연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의 상담 및 신청, 심사, 보증서 발급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은행에 방문해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하면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은행은 매월 연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먼저, 고객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후 필요서류를 갖추어 공사에 제출하면서 주택연금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관할지사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용자 요건에 맞는지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시에는 주로 1가구당 1주택 소유자 인지, 담보주택에 권리침해 사항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가 끝나면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가 1순위로 설정되어야 하며 만일 선순위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실행되는 시점에 개별인출금으로 상환함으로써 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고객이 원하는 금융기관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한 뒤 고객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하면 은행은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여 고객의 통장에 월지급금을 입금하게 된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가 매주 업데이트 되어 신청 당시 시세의 중간가격을 적용(1층은 하한가 적용)해 주택가격을 평가하며 일반 단독주택은 정식감정을 거쳐 가격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은 소요시간이 4~5일 정도 더 소요되나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신청부터 월지급금 실행까지 영업일수로 평균 1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된다.

대전시ㆍ세종시ㆍ충남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여름휴가 가기 전에 연금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신다고 한다. 아마도 자녀와 함께하는 휴가에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 미리미리 여윳돈을 준비하시는 것 같다. 노후 재테크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싶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어떨까?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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