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하면 추후 더 큰 범죄를 불러올 수 있고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이 된다는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 기간 공공 장소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음식점·대중교통 내에서의 음주소란 행위, 주거지역에서 스피커 등을 큰소리로 틀어 놓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적발 시 쓰레기투기·음주소란 행위는 5만 원, 인근소란은 3만 원의 범칙금(즉결심판으로 처벌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 부과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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