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서구 문정네거리 3곳의 모퉁이에 각각 설치된 당선사례 현수막들, 지정게시대가 무색하다. 조강숙 시민기자 |
6.4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속속 걸리기 시작한 일부 당선자들의 감사인사 현수막이다. 일부 시민들은 ‘혹시 불법현수막은 아닐까’ 의아해 하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지나치고 있는 모습이다.
현행법상 이 같은 현수막은 모두 적법하다. 공직선거법 제118조 5호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고 돼있다.
그러나 일부 당선자의 경우 한 교차로에만 2개 이상, 한 동에 4∼5개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 실 예로 11일 오후 A 당선자의 감사 현수막은 둔산1동의 크로바네거리와 둔산 우체국 앞 등 2곳에 동시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전서구선관위 관계자는 “1개 동에 1개의 현수막만을 게시해야 한다는 점은 당선자에게 고지를 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선관위에서 직접 철거를 하지는 않고 당선자에게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개수 초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신고 등의 민원이 없어 실태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서구청 불법현수막 담당 공무원은 선거후 13일간 현수막을 게시해도 된다고 알고 있다며, “평소 지정게시대 이외에 걸린 광고 등 현수막은 서구청에서 단속을 하지만 선거 관련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 관할”이기 때문에 한 동에 한 개만 허용되는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당선인사 현수막 게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도 한동안 과도하게 게시된 선거현수막을 봐야 하는 것은 공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시민 김 모씨(41ㆍ서구 둔산동)는 “당선자들의 감사인사 현수막은 특정 시기에 짧은 기간동안 게시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정게시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당선자들의 현수막이니 만큼 법에서 허용하는 개수를 지키는 한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강숙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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