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9일(현지시각) 터키에서 열린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호인정약정(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협약이다.
이번 한-터키 AEO MRA는 한국이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맺은 최초의 MRA이자 터키가 맺은 최초의 MRA다.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 AEO 업체는 터키 세관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협정체결은 한국 AEO 제도를 모델로 도입한 터키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터키 관세무역부 장차관, 수출연합회, 산업ㆍ비즈니스회 등 약 200여 명의 터키 측 정·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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