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대로라면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와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도 가능해진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던 의료영리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해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사회 단체들은 '병원 장사를 위해 국민 건강을 내다 파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수익시설은 장례식장과 의료의학 조사 연구 등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만큼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활성화와 환자 편의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병원에서 벌어들인 돈이 투자자가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서 병원에서 번 돈은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의료법인이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도 가능하고 이익 창출도 가능해진다.
이 부분에 강력 반발하면서 올해초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벌이기도 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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