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단 한송이의 양귀비꽃 재배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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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단 한송이의 양귀비꽃 재배도 불법

  • 승인 2014-06-10 14:14
  • 신문게재 2014-06-11 17면
  • 조경호·서산경찰서 경무계장 경위조경호·서산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며칠전 우리경찰서 관내 한적한 동리 농가의 뒤뜰에 양귀비(앵속) 62포기를 재배하다 형사입건 된 촌부의 하소연이 애처롭다. 꽃이 너무 예쁘고 옛날부터 양귀비가 배 앓이에 특효라는 잘못된 속설에 따라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봄이 무르익으면 도로변과 민가의 화단에 붉게 핀 양귀비의 아름다움에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현혹되곤 하는데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양귀비꽃은 독성을 제거한 개량종으로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 최근 관상용 화초로 선호된다 한다. 전 세계적으로 양귀비는 수십종이 있으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대상인 양귀비는 속명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및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두 종류만 해당된다.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것까지도 일절 금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해야 한다. 한 포기라도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데 대량재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알고 재배했건 모르고 재배했건 모두 처벌을 받는다. 양귀비 그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순박한 시골 촌부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조경호·서산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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